외부감사인 선임
2021-11-30당사는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
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외부감사인 : 대성삼경회계법인
2. 감사대상 기간 : 2022년 사업연도
3. 선임일자 : 2021년 11월 30일
성신양회(주) 대표이사 김상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