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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

2019-11-28

당사는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

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다            음 -


  1. 외 부 감 사인 : 대성삼경회계법인

  2. 감사대상 기간 : 2020년 사업년도

  3. 선 임  일 자  : 2019년 11월 28일




성신양회(주) 대표이사 김상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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