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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주 안내문>

2019-03-05

2우선주 및 3우선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,
주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래 -


1. 대상주식 : 2우선주 및 3우선주

2. 전환사유 : 당사 정관 8조의 2 제8항에 의거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 및 전환요건 충족에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따라 보통주로 전환

3. 보통주 전환비율 : 100%

4. 구주권 제출기간 : 2019.03.19 ~ 2019.04.19

5.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19.04.18 ~ 2019.05.09

6.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19.05.09

7. 신주권 상장예정일 : 2019.05.10

8. 기   타

- 2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09년 2월 19일이며 3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은
2010년 12월 30일이었으나, 소정의 배당을 실시하지 못해 존속기간 만료일이
연장된 상태임.
- 금번 제 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지급을 승인받을 경우, 배당금이 지급되는
2019년 4월 22일이 존속기간 만료일이 되어 2우선주 및 3우선주에 한해 보통주로
전환예정임
- 구주권 제출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
  (당사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실), 증권회사 입고주식(실질주주)는
자동으로 교체되어 교부됨.  
- 관련 공시 :『현금•현물 배당결정』 및 『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 전환결의』
(공시일 : 2019.02.28)

※ 위 사항은 정기주주총회 승인결과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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