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
2018-12-031. 성신양회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
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
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함하기로
하였으므로 이에 분할경과 보고를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18년 12월 3일
성신양회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(인사동)
대표이사 김상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