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
성신양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토대로
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
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상황을 점검 및
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.
성신양회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 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
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성신양회는 조직 내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회사는 노동조합 및
노사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해 함께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주요 장소 다수에 리플렛 및
포스터를 게시하여, 모든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
있습니다.